제재심이 끝이 아니라 확정까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예고됐던 CEO 중징계로 귀결되면서 상당한 격랑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의결은 앞서 10월 29일, 11월 5일, 그리고 이날까지 총 세 번의 제재심만에 결론이 났다. 대심제로 진행된 제재심은 매번 밤늦게까지 심의가 이어지며 공방을 펼쳤다.
임직원 개인 관련해서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대상의 경우 금감원 제재안대로 최종 결론이 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경고,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분류된다. 사전통보 때보다 감경됐지만 현직이 있는 KB증권의 경우 거취 관련해 격랑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본 건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별사 별로, 신한금융투자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책임도 물었다.
KB증권에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
대신증권에도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책임을 물었다.
반면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해 왔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 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의결되면서 제재 대상인 증권사 가운데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높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증권사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내달께부터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 절차가 실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