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냈으며,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면서,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기준에 의해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금감원 분조위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액 미확정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는 라임펀드 상품 중 국내 상품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이며, 이들의 자(子)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와 ‘라임 AI프리미엄’ 등에 대해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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