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냈으며,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조 60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KB증권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면서,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또한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 배상비율 40~80%(법인은 30~80%)에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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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손해액 미확정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있는 라임펀드 상품 중 국내 상품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이며, 이들의 자(子)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와 ‘라임 AI프리미엄’ 등에 대해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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