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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조위 해 넘기나…판매사 순차적 진행 예정

기사입력 : 2020-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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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우리은행부터 순차적 분조위 개최
‘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 분쟁조정 대상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조위 해 넘기나…판매사 순차적 진행 예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매 펀드 규모가 큰 KB증권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돼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이 많고, 일정이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분조위 개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상품 중 국내 상품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이며, 이들의 자(子)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와 ‘라임 AI프리미엄’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은행과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추진하며, 판매 펀드 규모가 큰 KB증권과 우리은행이 첫 번째 대상이다.

금감원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라임 국내펀드 피해구제 절차를 발표했다.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대상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 된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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