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형사처벌·제재여부를 확인받지 못해 허가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큐와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중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어렵게 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더라도 내달 5일부터 본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는 서비스 운영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문자나 앱 알람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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