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증권(가칭)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진출은 2017년 6월 중국의 초상증권 인가후 3년 7개월만이다.
한국IMC증권은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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