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도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카카오뱅크 앞서 지난해 12월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전국
GS25 편의점과 모든 은행의
ATM 기기의 사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출금·입금·이체 등 모든
ATM 거래가 해당된다.
케이뱅크는 GS25 편의점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우리은행, 2019년에는 모든 은행을 확대해 고객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ATM 면제액이 1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면제액이 600억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를 비롯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이자비용 감소 등 금융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채널 한계성이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중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고객들이 인터넷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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