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은 지난 23일 송년간담회에서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예산, 업무 등에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국감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감독 집행에서 예산 문제 등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 상황을 금감원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원장은 일련의 금융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금융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 육성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하고, 이 위험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문헌에서도 예산의 독립을 제일 먼저 꼽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감독체계 독립이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원화된 감독체계에 대해서도 “감독의 정책과 감독집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사후 개선이 잘 안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률 개정으로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행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상응하는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산업정책 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을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의 독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예산의 독립은 금감원 독립성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 당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며,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 승인 등 감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하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 독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독립방안과 관련해 국회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외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2007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009년에 금융 감독 기관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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