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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지적…은성수 “개입 자제” 윤석헌 “연임 규제”

기사입력 : 2020-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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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문제해결 방향 제시 중요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3일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3일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른바 ‘셀프 연임’에 대한 폐해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무소불위의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점에 대해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금융지주법도 제출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원회가 개입해 폐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성수 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월권인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위험에 대해 연임 직전에 지적한 사항이 있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해결 방향을 잡아 줄것으로 기대하고, 금감원도 그에 발을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에 지주 회장들이 참가하는 것을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셀프 연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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