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년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계획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GDP 대비율이 세계에서 8~10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총량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DSR 규제로 점차 나아가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도입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언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화롭게 고려해서 관리 방향을 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내년 초로 미뤄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금융지주사 포함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을 내년 1~3월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이달에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에서 금융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사의 제재와 책임 전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배당 자제 권고에 대해 “미래에 혹시 올지 모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부실화에 대비해 금융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조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15~25% 사이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주주들은 어떤 가치를 배당으로 받거나 주식가치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이 배당으로 지급한 후 코로나 상태가 악화되면 자본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기업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며, “배당은 코로나 상태 하에서는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제한 장치에 대해서는 “지주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부통제 틀 안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안을 찾겠다”며, “기본적으로 CEO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감독체계 이원회 책임소재 불분명…정책·집행 간 유기적인 운영 이뤄져야
윤석헌 원장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사기가 있었으며,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 뒷전에 두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원장은 “감독장치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 독립에 대해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관계를 유지하고,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 간의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들은 금융산업 육성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하고, 이 위험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봤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원장은 “예산의 독립은 감독체계 독립의 일부로, 감독체계 독립없이 예산의 독립은 가능하지 않다”며, “독립방안과 관련해 국회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외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분쟁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와 소송비용 측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무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헌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도 “목적이 타당하고, 수단이 최소 침해성 만족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권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기관조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윤석헌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권역별 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별로 체계를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인사는 예년처럼 내년 1월 중으로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2월에는 팀장·팀원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전담조직의 상시화나 특사경을 기존 10명에서 확대, 금소처의 민원 처리가 미흡한 것에 대한 조직 강화, 분쟁조정 확대 문제, 회계부서 등 여러 부서의 요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남은 6개월간 금감원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강화 역시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금융시스템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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