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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 라임 판매 증권사·CEO 제재안 심의·의결...중징계 원안 유지될까

기사입력 : 2020-11-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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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제심 징계 원안 의결...행정소송 여부 관심
향후 금융위 거쳐 최종 확정...이르면 연내 최종 결론

금융위, 25일 라임 판매 증권사·CEO 제재안 심의·의결...중징계 원안 유지될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지난 10일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는 사전 통보보다는 낮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 ▲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증선위에서 금감원 제재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심 결정 이후 금융당국이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들에만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증선위에서 제재심 징계 수위가 조절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에 앞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내부통제 미비’ 사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징계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징계 수위가 제재심 결과대로 확정될 경우 해당 CEO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다음 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만약 '문책 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다. 감독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임원선임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재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사들이 제재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DLF 사태 당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금감원 입장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법과 원칙, 절차를 지켜가며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제재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만약 이날 의결될 경우, 다음 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연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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