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CEO 등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결정했으며, 박정림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김병철 전 대표와 김성현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한 신한금투와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박정림 대표는 오는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중징계 제재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가 금융기관에 해당돼 민관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의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절차상으로 오는 25일 증선위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증선위의 결정이 금융위에서 뒤집힌 경우가 극히 드물다.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CEO의 중징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제재안이 금융위 의결까지 최종 확정되더라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감원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판매 은행사에 대한 제재심을 본격화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능하면 연내 제재심 개최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연내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후 제재심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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