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 된다.
이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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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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