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 된다.
또한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어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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