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1조 60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사후정산 조정대상이 된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해야 한다. 이어 대표사례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매 펀드 규모가 큰 KB증권과 우리은행부터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이달 중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에 이르며, 판매사 중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3248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 대신증권이 1076억원을 판매했으며, KB증권은 68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또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등록취소 결정이 이뤄졌으며,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도 결정됐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또한 등록 취소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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