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과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업권별 DSR 규제도 40%대로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 업권별 적정 DSR 비율을 △은행 40%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로, 제2금융권에서는 DSR이 70%를 넘겨 고위험 수준이다.
아울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차주단위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해 은행에서 40%까지, 비은행에서는 60%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비중을 각각 15% 및 10%에서 5% 및 3%로 낮추고, 지방은행은 30% 및 25%에서 15% 및 10%로, 특수은행은 25% 및 20%에서 15% 및 1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 차주단위 DSR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시행한다. 매월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내년 1분기 중에 마련될 계획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