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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 문턱…은행권 가계대출 전방위 '옥죄기'

기사입력 : 2020-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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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 문턱…은행권 가계대출 전방위 '옥죄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시중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주택 관련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100%에서 80%로 낮췄다. 주거용 오피스텔 DSR 기준도 100%에서 80%로 강화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축소했다. 주요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0.4%포인트, '신나는직장인대출'과 'NH튼튼직장인대출' 등 우량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줄였다.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는 이날부터 0.7%에서 0.5%로 낮아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에도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새 DSR 기준과 우대금리 인하는 연말까지 적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내년 1월4일부터 이전 기준으로 다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 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 MCG) 등이다.

MCI나 MCG을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는데, 이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실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한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단하게 됐다”며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말까지는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건부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에 한해 지난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강화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7조5520억원이다. 이는 9월 말(649조8909억원)보다 7조661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8월(8조4098억원)에 비해서는 8.9% 줄었지만 9월(6조5757억원)과 비교하면 16.5% 늘었다.

현재 은행권은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증가폭을 월평균 2조원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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