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된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위가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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