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 이륜차-차 사고 다뤄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200여 사고 담아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해당되는 심의건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깢의 심의건 총 226개로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을 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의 신속, 공정 처리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의 청구건은 지난 2017년 6만1406건에서 1년 후인 2018년에는 7만5597건으로 이어 지난해에는 10만2456건을 기록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기에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동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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