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과 같이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규 개발된 담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비롯하여 장해지급률 80%이상의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시 입원일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용 플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소유하여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담보들 중에서는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비용 담보를 강화하여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사고시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였다.
해당 상품은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5/10/15/20년 연만기 또는 3/7년 주기의 갱신형으로 운영되어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 가능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0년 만기로 운영되는데 이는 전동킥보드 등의 실질적인 사용년수를 고려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DB손해보험은 2017년 업계 최초로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출시한 뒤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상품을 판매중인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시장 내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일에 나선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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