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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가교' 웰브릿지자산운용, 자산 회수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0-10-26 15:23

(최종수정 2020-10-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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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부터 시작…집합투자업자 변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한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 회수에 나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이 26일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를 본격화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해 운용하는 펀드 중 회사에 이관되는 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중 회사에 이관되는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 자본금 50억원을 공동 출자해 2020년 8월 13일 설립됐고, 9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를 받았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오직 동 펀드의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만 전념한다.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웰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을 정하고 현재 펀드의 운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펀드들의 운용이 중단될 수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를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을 위한 수익자동의 절차는 10월 26일자로 시작된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현재 12명의 인력을 보강해 라임 펀드를 운용하는 시점에는 18명 내외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 전념하기로 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당사 전 임직원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라임에서 투자한 자산들의 회수 및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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