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게 취업제한이 걸린 중징계가 사전통보 된 가운데 공방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대상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닫기
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판매 당시 CEO들에게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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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사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라임사태 관련 운용사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하면서도 기관 제재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 선보상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우리·하나은행 CEO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에서 본안 소송을 다투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엄벌'을 정조준한 금융당국 역시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는 앞서 2015년 개인 투자자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시장 규모는 대폭 커졌으나 운용 과정 혼탁 문제도 표면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인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도 감독 부실 지적을 받으며 신뢰가 더욱 깎였다.
공방이 거듭되면 물리적으로 소명 기회 등을 감안할 때 제재심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달 5일 추가 예고돼 있다.
증권사 최종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에서도 금감원과 판매사 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증권 판매사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우리·신한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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