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게 취업제한이 걸린 중징계가 사전통보 된 가운데 공방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각각 소명과 검사 의견을 밝히게 된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판매 당시 CEO들에게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의 경우 가장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KB금융 계열사 CEO 임기가 연말로 대부분 다가와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데,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격랑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 경력 마침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증권사도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제재 관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에 제출했다. 제재 대상 3곳을 제외하고 국내 50여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금융당국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안이 과하고, 자칫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우리·하나은행 CEO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에서 본안 소송을 다투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엄벌'을 정조준한 금융당국 역시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는 앞서 2015년 개인 투자자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시장 규모는 대폭 커졌으나 운용 과정 혼탁 문제도 표면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인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도 감독 부실 지적을 받으며 신뢰가 더욱 깎였다.
공방이 거듭되면 물리적으로 소명 기회 등을 감안할 때 제재심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달 5일 추가 예고돼 있다.
증권사 최종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에서도 금감원과 판매사 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증권 판매사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우리·신한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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