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으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지’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취소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라임 펀드는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매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책임 등으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으며,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라임사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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