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게 취업제한이 걸린 중징계가 사전통보 된 가운데 공방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판매 당시 CEO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해당 판매사 CEO들의 소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CEO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에 따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라임사태 관련 운용사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하면서도 기관 제재의 경우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운용사와 판매사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정책과 감독 측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5년 개인 투자자 사모펀드 진입문턱을 낮췄는데 시장 규모는 대폭 커졌으나 운용 과정 혼탁 문제도 표면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계적인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도 감독 부실 지적을 받으며 신뢰가 더욱 깎였다.
공방이 거듭되면 제재심은 한 번에 결판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이 일단락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해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은행업계에서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을 다투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에서도 금감원과 판매사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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