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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고 기한 넘긴 은행협의체…키코 자율배상 장기화 되나

기사입력 : 2020-1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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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협의체 해체 아니다”
은행협의체 배임 우려 불식 못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키코(KIKO)’ 자율배상 은행협의체가 지난달 말까지 자율배상 절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시간을 늘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은행협의체 해체는 아니다”며 “배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은행이 참여한 은행협의체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추가 구제 대상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으며, 지난해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원글로벌미디어 등 기업 4곳에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조정결과를 불수용했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으로, 배상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협의체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어 배임과 상관없이 배상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

은행협의체는 은행별로 자율적 배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 규모나 과거 은행과의 거래 내역, 부채 감면 등을 고려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배상을 진행하게 된다.

은행협의체는 지난 7월과 9월, 지난달 7일까지 총 세 차례 회동을 가지면서 검토 시간을 지난달 말까지 늘렸지만, 연장 기한 마저 넘기면서 자율배상 절차 여부 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은행협의체 자율배상 검토 기한은 지난 9월까지었지만, 은행협의체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별 거래 규모가 다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상이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키코 사태가 오래되다 보니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배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키코 배상에 대해 은행권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에서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자율배상과 관련해 “키코 자율배상 권고 기한을 넘겼어도 은행협의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키코 자율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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