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협의체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당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협의체 자율배상 검토 기한을 지난 9월까지 두었지만, 은행협의체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달 말까지 검토 시간을 늘린 상황이다.
은행협의체는 지난 7월과 9월, 지난 7일까지 총 세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은행별 거래 규모가 다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상이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은행은 ‘상품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게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기업 4곳에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조정결과를 불수용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조정 권고를 받은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곳 모두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상황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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