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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키코 불완전판매 혐의 없어…배상 불가”

기사입력 : 2020-10-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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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 산업은행(2020.09.28)이미지 확대보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 산업은행(2020.09.2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어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실제 피해기업들을 생각하더라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저희 건 자체는 명백히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배임에 상관없이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이사이에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많이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과 달리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다”며 “저희가 배상해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에서 분조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 펀드의 경우에는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중재로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산은의 배상금액은 28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산은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했다. 이후 키코 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은행협의체에도 산은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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