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실제 피해기업들을 생각하더라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저희 건 자체는 명백히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배임에 상관없이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 펀드의 경우에는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중재로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산은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했다. 이후 키코 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은행협의체에도 산은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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