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6일) 늦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CEO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사실상 유력한 분위기다. 라임자산운용과 관계된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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