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금리를 인하해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은 지난 24일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단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없이 신한 쏠(SOL)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신청 및 약정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출 실행 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 고령자 및 공동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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