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 등 환경·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으로, 환경·사회적으로 유해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특히 금융업의 사회·환경적 영향 관리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가 제시되며, 금융기관의 이행이 촉구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PF 거래의 대표적 사회·환경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인 ‘적도원칙’ 도입 여부를 진단해 지난해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UNEP-FI에 가입해 환경적 책임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UNEP-FI 코어 그룹으로 선정돼, ‘책임은행원칙’ 제정 참여기관이자 ‘서명기관(Founding Signatory)’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UNEP FI의 도움을 받아 원칙이행 위한 영향 분석을 실시해 ‘책임은행원칙’ 서명 후 4년 이내 ‘영향분석→목표설정→책임성’ 3단계 이행 요건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TCFD)에 동참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규제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기후변화 지배구조와 전략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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