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을 SW 업체에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해석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던 점도 고친다. 자진시정안에서는 계약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수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해서도 커스터마이징된 지식재산권 또한 SW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감안해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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