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을 종결했고, 6명과는 화해절차 진행 중이며, 2명과는 소송 진행 예정이다. 화해 진행 중인 6명과의 분쟁이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한 배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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