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를 운영하고,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6월부터 투자자와의 법원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산업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한 배상을 진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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