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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투자자 선보상은 사적 화해로 가능하다고 본다”

기사입력 : 2020-05-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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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원장 직책 관련해 방안 검토 중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투자자 선보상은 사적 화해로 가능하다고 본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 선보상하는 것에 대해 배임 문제 등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사적 화해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은행 7곳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하는 이른바 자율보상 방안 대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있다.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도 전해지고 있다.

투자자 선지급이 자칫 배임 소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사회 내부 의견들이 일부 은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배드뱅크 설립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합의는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펀드 판매 총 20개사는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배드뱅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이의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두 은행의 결정에 따라 금감원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를 조치했으며, 각 197억 1000만원과 167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기한은 60일로 주말을 제외할 경우 이날(22)이 마감일이다.

윤석헌 원장은 수석부원장 직책을 없애는 것과 관련해 “규정상 수석부원장 직책은 없지만 관행처럼 해왔다”며, “이런 저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은 임명할 때 결정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주 부원장 3명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 대상으로는 지난 3월에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제외한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은행·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등 총 3명의 부원장이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며, 현재 유광열 수석부원장의 후임으로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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