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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3년 넘기면 실효성 없어…방법 찾을 것”

기사입력 : 2020-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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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 절차 7월부터 추진 계획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일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실효성이 있으려면 3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가운데 전수조사 필요성을 시사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유관기관과 함께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0여 곳으로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 간 서류 교차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제재 절차에 대해 “제재는 이제부터 시작해 일정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다”며, “제재심의위원회 쪽 일정이 밀려 7월부터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전액손실이 난 라임펀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들이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으로 총 20억원 규모로,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출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끼워팔기 했다는 ‘꺾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개 시중은행과 특수·지방은행 등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구속상품 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등 이달 중순까지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 상담이나 실행하며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 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가리킨다. 은행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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