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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기존 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제혜택 유지하기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해 들어 최대폭 상승…규제 약발 어디로?
◇ 마침내 나온 ‘8.4 주택공급대책’, 짜내고 짜냈지만 불협화음 속출
이번 대책에는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서울 내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 총 13만2000여 가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언급됐던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방침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등 이익환수율이 높아 재건축 단지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결된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 대표는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않나. 결론적으로 공공 재건축은 안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일 브리핑 직후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어떤 근거로 5만가구가 추산된 것이며,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인 사업장이 있냐’는 기자단 질문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이하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시행 인가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26만호가 있다”며,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그 중 20% 정도를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답했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 역시 “저희가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가 5만 호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참여를 독려해서 5만 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이제 막 계획이 발표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공재건축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개발 역시 암초를 만났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자,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역시 SNS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정은 황급히 당원들의 단속에 나섰지만,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둘러싼 잡음 역시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논란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기존 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제혜택 유지하기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두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원성을 샀던 정부는 결국 기존 사업자들에 한해 등록 말소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7·10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한다.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화요일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이후의 시장 안정화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세제 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기존 4년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5년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행보는 사실상 기존에 임대사업을 장려했던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제혜택 유지가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말소까지라는 점으로 볼 때, 기존 사업자들에게 임대사업을 정리하고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해 들어 최대폭 상승…규제 약발 어디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 들어 최대 폭까지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6~7월에 걸친 부동산 세제강화 등 고강도 규제정책과 임대차3법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했지만, 서울 집값은 물론 전셋값 상승세는 여전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전세값 상승 폭은 지난주보다 확대되는 등 임대차3법이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8%→0.22%) 및 서울(0.14%→0.17%)은 상승폭 확대, 지방(0.15%→0.18%)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3%→0.15%), 8개도(0.11%→0.13%), 세종(2.17%→2.41%))됐다.
시도별로는 세종(2.41%), 대전(0.45%), 울산(0.33%), 경기(0.29%), 충남(0.25%), 충북(0.19%), 서울(0.17%), 강원(0.12%), 경남(0.12%), 전남(0.10%) 등은 상승, 제주(-0.04%)는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8→143개)은 증가, 보합 지역(18→16개) 및 하락 지역(20→17개)은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주 0.14%에서 0.17%로 상승폭이 뛰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7.31)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의 전세가격 상승률 또한 지난주 0.24%에서 이번주 0.29%로 뛰었다. 수원 권선구(0.66%)는 정주환경이 양호하고 가격 수준 낮은 금곡ㆍ호매실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매물이 소진되며, 구리시(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파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금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세종시의 전세가격 상승폭 역시 크게 뛰었다. 지난주 2.17%의 상승폭으로 역시 낮지 않았던 전세값 상승은 이번주 2.41%까지 뛰어오르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증명했다.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 ‘반포아파트’ 논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결국 사임 의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다.
부동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해석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당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반포와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근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두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발표 50분 만에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며 말을 번복해 여론의 뭇매와 조롱을 받았다.
그러자 노 실장은 지난 7월 초 청주아파트 처분에 이어 서울 반포 소재의 아파트(22.86㎡) 처분에 나섰다.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두고 ‘청와대 참모도 강남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 여론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달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의 뜻을 밝혔다.
그는 “BH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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