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해 9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인가 전 M&A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래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무상으로 추가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과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실제 무상증여가 이뤄졌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MBK가 2000억 원 무상증여를 약속한 배경도 인가 전 M&A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등 2곳이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이후 진행된 본입찰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MBK가 밝힌 ‘최대 2000억원 무상증여’의 구체적인 집행 조건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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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MBK가 약속했던 무상 증여를 실제 실행할지가 회생절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MBK의 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MBK는 올해 3월 대출 보증 외에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2000억원 무상 증여 약속 가운데 1000억원은 DIP 금융 형태로 집행됐을 뿐 무상증여는 아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증이 아니라 실제 자본 출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과 신용을 제공하며 회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협력사들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탄원을 제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협력사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협력사 대표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총 4603개 협력사 중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에 성공하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중소 협력사들도 판매 채널을 잃고 무너지게 되며, 수만 명의 직원들도 일터를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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