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및 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국은 8.4 주택공급대책의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당국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오늘(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사항에는 ①거래질서 교란, ②불법 중개, ③재건축․재개발 비리, ④공공주택 임대비리, ⑤전세 사기 등이 포함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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