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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금)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제혜택 유지…부동산 교란행위 100일간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0-08-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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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당국이 오늘(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화요일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이후의 시장 안정화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및 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국은 8.4 주택공급대책의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당국은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오늘(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사항에는 ①거래질서 교란, ②불법 중개, ③재건축․재개발 비리, ④공공주택 임대비리, ⑤전세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하는 한편,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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