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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업체 186곳 수사 의뢰…“중장년층 피해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0-08-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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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업체 절반 수준 차지
원금·고수익 보장시 의심해야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내용(단위 : 건, %). /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내용(단위 : 건, %). /자료=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92개사로 전체 49.5%를 차지해 가장 높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가 47개사로 25.3%,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도 47개사로 25.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이 전년 대비 80.8% 대폭 감소하면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도 482건으로 전년 대비 45.8% 감소했다.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는 186개사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키면서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했다.

혐의업체는 수도권에만 131개사로,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에 157개로 전체 수사의뢰의 84.4%를 차지한다.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으로는 태양광발전 등 고유 사업과 연계해 거짓 홍보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허위 광고, 시스템 조작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피라미드 다단계를 사용해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회원 모집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거나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하거나 폐업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설명회 참석자와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피해자는 전체 138명의 평균 연령이 만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임을 내세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원금이 반드시 회수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며, 동창과 지인,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유사수신 의심사례 발견 또는 피해 발생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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