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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 사업자 종부세 강화 제외...부영주택, 임대사업 날개 다나

기사입력 : 2020-07-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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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 등 종부세 강화 예외 대상 검토
부영주택, 임대사업 수익 5년새 50% 급증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임대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부영주택에 호재로 작용할 지 관심사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건설임대사업자 등 종부세 강화 제외 검토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인 활용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인 부과 종부세 강화 대상에 건설임대 사업자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6.17 대책에서 발표됐다.

대책 발표 이후 부영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에서도 세금 폭탄(6억원 이하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헤택 제공)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부영주택의 경우 6% 종부세율이 적용, 종부세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부영이 완공한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134㎡ 10년 임대주택의 종부세는 6% 세율 적용 시 104억3600만원(공시가격 올해 동일)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44억2600만원, 올해 51억4600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규모다.

해당 우려가 나오자 국토부와 기재부는 종부세 강화 예외 적용 대상에 부영주택에 건설임대 사업자 등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예외 대상을 추가할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으로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29일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시장 혼란이 이어질 경우 오는 8~9월 해당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대두된 것은 올해 초 잠실을 중심으로 발생한 편법 투자에 기인한다. 일부 단지에 대해서 법인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정부는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관련 주택에 대해 개인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의 종부세 단일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선도 없앴다. 또 다른 투기 세력 탈출구로 비판받았던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 역시 없앴다.

부영주택 임대 수익,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자료=부영주택.이미지 확대보기
부영주택 임대 수익,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자료=부영주택.

◇ 부영주택, 임대 사업 호조

종부세 강화 예외 대상에 건설임대 사업자를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부영주택의 임대주택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임대 사업 수익성은 2014년 이후 5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부영주택 임대 수익은 705억원으로 2014년(476억원) 대비 48.11%(229억원) 급증했다. 임대수익은 2017년 500억원(559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2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다.

임대 주택 자산 규모는 4조원에 육박햇다. 부영그룹의 지난해 임대 주택 자산규모는 3조8476억원이다. 2015년 대비 38.59%(1조713억원)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조4530억원, 2017년 3조7947억원, 2018년 3조804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공공임대주택과 밀접한 주택도시기금 차입금도 4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건설사는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면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관련 기금 차입금은 임대 주택 운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지난해 부영주택의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은 4조158억원이다. 2018년(4조54억원) 이후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2014년 2조3246억원과 비교하면 72.75%(1조6912억원) 급증했다. 연도별 규모는 2015년 3조1823억원, 2016년 3조3361억원, 2017년 3조8205억원이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주택 운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 짓는 공공임대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영주택은 국내 최대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로서 공공 임대를 주력으로 임대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위치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일반 분양 대비 낮은 사업 위험성과 안정적인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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