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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판단...중과실로 결론

기사입력 : 2020-07-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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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회계처리 위반’ 판단 뒤집혀...검찰고발 면해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판단...중과실로 결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해당 안건에 대해 KT&G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보다 수위가 낮아진 결정이다.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을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KT&G는 증선위로부터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총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7~2018년 매출 허위계상 등을 저지른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과 감사 면직·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호연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에이앤티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6~2017년 매출원가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네덱은 증선위로부터 검찰통보와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경회계법인은 네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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