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KT&G는 증선위로부터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총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7~2018년 매출 허위계상 등을 저지른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과 감사 면직·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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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2017년 매출원가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네덱은 증선위로부터 검찰통보와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경회계법인은 네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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