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해당 안건에 대해 KT&G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판단보다 수위가 낮아진 결정이다.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을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KT&G는 증선위로부터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총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에이앤티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호연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에이앤티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6~2017년 매출원가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은 네덱은 증선위로부터 검찰통보와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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