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NH농협은행 측은 법률 적용상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제재가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의 시리즈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재안을 수정 의결했다.
NH농협은행은 2017년 3월~2018년 3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과 연계해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여러개 사모펀드 시리즈로 나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제119조 제8항)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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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선위 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는 5분의 1로 축소됐지만 NH농협은행 측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NH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펀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H농협은행 측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 과징금 제재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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