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제11차 회의에서 직무제한 위반 등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은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가 회계감사 업무를 맡은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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