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제11차 회의에서 직무제한 위반 등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은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가 회계감사 업무를 맡은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