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7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더블유에프엠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28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솔루엠은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총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5340만원을 통보받았다.
주식회사 뉴라클사이언스는 49명을 대상으로 총 5억27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청약을 권유받은 55명의 모집금액 10억2200만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9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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