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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WFM 등 공시 위반한 4곳에 과징금 제재

기사입력 : 2020-06-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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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WFM 등 공시 위반한 4곳에 과징금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7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더블유에프엠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더블유에프엠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식 110만주를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는 담보제공 내역을 누락했다.

또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28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솔루엠은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총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5340만원을 통보받았다.

주식회사 뉴라클사이언스는 49명을 대상으로 총 5억27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청약을 권유받은 55명의 모집금액 10억2200만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9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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