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과 2017년 결산 당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당초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의 감사도 해임 권고하려 했으나, 이미 대상자가 사직하는 바람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증선위는 이와 더불어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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