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과 2017년 결산 당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더불어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THE COMPASS] LG엔솔 ‘약점’ 드러낸 삼성SDI 수익성 ‘집착’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3533303338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