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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파장 일파만파] 한국예탁결제원, 책임 불똥 튈까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0-07-03 16:15

(최종수정 2020-07-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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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사무관리사 예탁원 책임론…금감원 현장검사
예탁원 “단순 등록·기준가 산정 업무…실제 편입 자산 확인 의무 없어”

[옵티머스 파장 일파만파] 한국예탁결제원, 책임 불똥 튈까 ‘전전긍긍’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이명호닫기이명호기사 모아보기 예탁결제원 사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맡은 예탁원에 대한 일부 책임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현장검사에 나선 가운데 예탁원의 '부실 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돼있는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편입 자산의 95%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며 연 2.8~3.2%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펀드명세서나 상품설명서와 달리 실제로 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현 부띠크성지종합건설), 라피크 등 대부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체와 같은 비상장사의 부실 사모사채였다.

이 같은 '위조'가 가능했던 건 펀드의 실제 편입 자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회사는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고, 운용사는 운용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통보한다. 사무관리회사는 이를 토대로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 등을 산정해 운용사에 제공한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무관리회사인데 펀드 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자산 내역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초 예탁원에 보낸 참고서류에는 비상장사 사모사채 매입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예탁원은 운용사의 업무지시에 따른다는 사무관리회사 규정상 별도 확인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들은 펀드명세서에 적힌 자산 내역을 믿고 펀드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달 23일 펀드 고객에 보낸 서신을 통해 “긴급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수탁은행이 펀드 자산에 애초 제안된 내용과 달리 비상장기업 사모사채가 편입된 사실, 사무수탁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지시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부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탁원 측은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등록하고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단순 수행해왔을 뿐 자산의 실제 편입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사모 매출채권은 공식적으로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명칭을 전달받아 종목명과 펀드 전산관리에 필요한 종목코드를 단순 등록한 것”이라며 “사무관리사는 운용사로부터 기준가 산정을 위임받아서 이에 필요한 발행일, 만기일, 할인율 등의 제반 정보가 기본적으로 갖춰진다면 규정에 따라 업무지시를 그대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수탁회사인 하나은행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수탁회사 역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은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검사 인력을 보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 편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비롯해 H법무법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 등 총 18곳을 압수수색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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