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투자증권 서울지역의 한 지점은 최근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투자자 A씨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6주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B씨는 그해 9월 18일 A씨의 배우자에게 다시 전화해 헤르메스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A씨 명의의 계좌로 3억원 규모로 해당 상품을 매수했다. 상품 가입신청서가 작성된 건 이로부터 6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B씨는 10월 30일 A씨의 배우자를 지점에 방문하게 해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의 배우자는 당일 A씨의 인감도장을 지참해 갔음에도 신청서 서명란에 A씨의 이름을 흘려 쓰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금융신문이 입수한 A씨의 헤르메스 펀드 가입신청서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관련 내용은 기재돼있지 않았다. 투자자인 A씨가 펀드 매수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B씨는 위임장 없이 A씨가 직접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유도했다는 게 투자자 측의 설명이다.
투자자 측 주장에 따르면 A씨와 A씨 배우자는 펀드 매입 전 상품 제안서도 받아보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처음 상품을 권유한 후 배우자 이메일로 상품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현재까지도 제안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설명서 역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구두설명만으로 상품 가입이 이뤄진 셈이다. 투자자 측이 투자설명서를 받아본 건 환매 연기가 결정된 이후인 지난 24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측은 투자자의 투자성향도 확인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는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 이 절차는 생략됐다. B씨는 해당 펀드의 위험등급이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5등급로 분류돼 이를 생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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