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먼저 보상한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한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고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또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THE COMPASS] LG엔솔 ‘약점’ 드러낸 삼성SDI 수익성 ‘집착’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3533303338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