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 이에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이기 때문에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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