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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 및 약관대출 제외…금융사 부담 감소

기사입력 : 2020-06-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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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연평균잔액으로 변경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예시. /자료=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예시. /자료=금융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다.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도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해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과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으며,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예보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 이에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등 타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이기 때문에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은행은 오는 7월말까지,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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