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며,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중 지난해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는 평가등급과 더불어 동종업계 점수분포와 위치, 평가지표별로 연도별 추이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개별 금융회사에 제공했다.
차등평가 1등급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하며,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산정 후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한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1% 할인된 수준이다.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은행의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는 쌍방향 비대면 소통채널인 KDIC-Connect 시스템을 구축해 차등평가와 관련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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