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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경찰 수사공조 회의…"개인정보 지속 유출은 아닌듯"

기사입력 : 2020-06-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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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B는 외장하드 전체 용량…도난 경위·건수 밝혀지지 않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포스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해킹 등을 통해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수사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5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도난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시중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장하드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외장하드를 추가 압수하고 현재 압수물 분석과 유출경위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압수물 분석 등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인력 파견 등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아직 카드정보의 도난경위나 건수 등은 밝혀진 바 없다. 다만 1.5테라바이트(TB)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용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7월 포스(POS) 단말기가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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