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5일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도난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시중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장하드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 압수물 분석 등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인력 파견 등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아직 카드정보의 도난경위나 건수 등은 밝혀진 바 없다. 다만 1.5테라바이트(TB)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용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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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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