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경영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이 부회장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개혁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자 검찰이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했다.
이 부회장이 이 제도를 신청한 것은 "수사 적정성을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사실상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1년8개월간 수사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주 두 차례 이 부회장이 소환된 것을 포함해 삼성 경영진들이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이 부회장이 직업 해당 사건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을 향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현재까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은 2017년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M&A)이 전무한 상황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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