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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점심시간 은행 영업점 폐쇄 요구…직장인 등 고객불편 ‘우려’

기사입력 : 2020-05-28 10:51

(최종수정 2020-05-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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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타업종처럼 직원 휴식 보장”

△ 금융노조가 지난달 23일 노사 교섭대표단 상견례를 갖고 2020년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사진=금융노조이미지 확대보기
△ 금융노조가 지난달 23일 노사 교섭대표단 상견례를 갖고 2020년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사진=금융노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은행 창구 업무를 보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지난 19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점심시간에 은행 영업점의 영업을 멈추고,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에 34개의 요구안을 포함한 ‘2002년 산별교섭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지난달 23일 상견례를 진행하고 1차 교섭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한 사항에는 정년 65세 임금피크제 60세 적용과 임금 3.3% 인상, 주 35시간 근무제 추진,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노조는 타 업종처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거나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은행 직원들에게도 1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다.

은행의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는 지난 2018년에도 요구했던 사항이다. 당시 여론 악화로 ‘PC오프제’를 실시해 직원들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업무용 PC를 종료하거나 은행전산망과 분리해놓고 있다.

금융노조 측에서는 실상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식사 후 바로 복귀하고, 직원들의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등 1시간의 휴식이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시간 외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밖에 없어 은행 직원들의 복지와 이해상충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대출 상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긴 대기시간으로 대출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점심시간 사업장 페쇄가 도입된다면 불편사례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스마트뱅킹이나 온라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있지만 대출과 같은 창구를 통해 봐야하는 업무들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 시스템 도입을 확정한다고 해서 바로 정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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